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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관련법규의 주요개정 History

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154호)

  • "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충전한 것으로 균열이 없는 것" 이라는 근거로 관통부의 틈새에 시멘트몰탈, 미네랄울 등의 불연재료로 충전을 하거나 철판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시공 함

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625호)

  • 불연재료로 충전한 것은 불가하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"내화충전구조세부운영지침"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,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만 가능하도록 변경
  • 2012년 8월 20일 이후 사업 승인된 현장에 모두 적용
  •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시험이 가능하다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제점 발생
  • 시험시 제품과 다른 제품이 현장에 납품되는 문제점 발생
  • 시험성적서 취득의 문턱이 낮아 많은 업체에서 진입하여 시스템/시공비가 낮아져 부실시공의 문제점 발생
    *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00호/제2015-843호/제2016-416호/제2018-772호/제2019-593호)
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)

  • 2021년 12월 22일 이후 사업 승인된 현장에 모두 적용
  • 내화충전구조 에서 "내화채움구조" 로 명칭 변경
  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관련학회 등의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
  • 제조업자 : 주요 재료, 제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만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신청 가능
  • 시공자 : 습식 방수 공사업 면허 보유[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1],개정2024.5.28>

    건설업의 업종,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

    - 2.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,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

    - 라. 도장ㆍ습 식 ㆍ방 수 ㆍ석 공 사업

    - (2) 습식ㆍ방수공사

    - 건설공사 예시”내화충진공사"

  • 품질인정기준 절차

    ① 주요 재료, 제품을 직접 생산 및 제조를 하는 제조업자만 신청

    ②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서류 검토

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 채취

    ④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

    *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    *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 검사기관(방재시험연구원,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,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, 사람과안전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,
    한국방재에너지환경, 건축자재시험연구원)